관리 메뉴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암환자 복지 후원기관 및 절차 본문

福祉---法律通

암환자 복지 후원기관 및 절차

傳播者 2024. 11. 1. 07:35
반응형

암환자 복지 후원기관 및 절차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공유하기 현재페이지 인쇄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 후원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 후원기관

기관명연락처후원내용홈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2)6262-3055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chest.or.kr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lisa.or.kr
어린이재단 02)2606-0644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childfund.or.kr
한국백혈병소아청소년암협회 02)3141-5367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soaam.or.kr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2)766-7671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직·간접 치료비, 이식비 www.kclf.org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02)2077-3961~2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www.kids119.or.kr
한국소아청소년암재단 02)3675-1145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생활안정지원 www.angelc.or.kr
한국심장재단 02)414-5321 이식비 지원 www.heart.or.kr
한국유방건강재단 02)709-3900 여성암환자의 수술비, 치료비 www.kbcf.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93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www.obos.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대상필요서류진행절차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혈액질환자 등 난치병 환자 중 진료를 받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 진료비 지원 대상에 있어 연령과 지역에 제한 없음
  • 공통서류
    1. ① 방송모금 지원 신청서 1부 ( 공문 불필요)
    2. ② 방송모금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3. ③ 주민등록등본 1부
    4.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1부(해당자)
    5. ⑤ 사진(본인 또는 가족사진) 1장
  • 경제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1.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⑦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1부
    3. ⑧ 부채증명서 중 해당서류
  • 의료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1. ⑨ 의료보험증 사본 1부
    2. ⑩ 진단서 / 의사소견서 (해당자) 1부
    3. ⑪ 진료비 영수증 (해당자) 1부 등
  • 접수 시기 : 매월 15일 도착 분
  • 접수 방법 : 원본 우편 접수 (FAX, 이메일 불가)
  •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정동 1-17번지 사랑의 열매 회관 6층 자원개발팀 (우편번호: 100-120)
  • 선정 결과 : 매월 20일 전후 “희망 나눔”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
 
  •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지원대상필요서류진행절차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결연한 장기이식대상자 중 규정이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혈액질환자 등 난치병 환자 중 진료를 받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 기타 자활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서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진료비 지원 대상에 있어 연령과 지역에 제한 없음
  • 지원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
  • 추천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
  • 최근 6개월 내에 발행된 본인 진단서 1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의료보험증 사본 1통(의료급여1,2종 또는 직장, 지역의료보험 등)
  • 생계곤란 사유가 입증될 만한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진료비명세서 등)
  • 재산관련 서류
    • 자가일 경우: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
    • 전, 월세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기타(무료임대, 친인척 거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 기타 증빙서류
    • 부채증명서
    • 차량등록증
    • 소득관련서류: 직장인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경우(소득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소득금액증명서; 세무소에서 발급)
 
  • 법인에 진료비지원대상자로 접수시에 개인 신상이 법인 소식지나 언론 방송매체에 공개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함.
  • 일부 서류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로 보완 가능.

어린이재단

지원대상필요서류신청기간신청방법진행절차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가정
  •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
  • 부채증명서 1부
  • 전월세 계약서/주거 확인서 사본 1부
  • 지방세납입증명서(차상위가정에 한함) 1부
  • 읍면동사무소장의 추천서(차상위가정에 한함) 1부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후원금 통장 사본 각 1부(생활비 및 주거비 신청자에 한함)
  • 진단서 및 소견서 1부
  • 의료급여 증명서 1부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이식승인서 1부(이식공여자 포함)
  • 수시접수 (의료비 신청: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접수 마감
  • 생활비 및 주거비 신청: 매월 15일 접수 마감)
  • 의료비 지원 : 전국 사랑의 리퀘스트 협력병원을 통해 신청
  •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
 
  • 개인인 경우, 협력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1세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은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비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한 번 더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신청제한항목
    • 부채탕감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원금 지원결정전에 수술이 완료되었을 경우 후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시 분야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시)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지원불가
  • 접수된 사례에 한해서 방송 제작진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백혈병소아청소년암협회

지원대상필요서류신청기간진행절차참고사항
  • 만 18세 까지의 백혈병 소아청소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자
    (그 외 기타 혈액종양질환의 경우에는 신청 전 확인 후 접수)
  • 진료비지원 신청서 (협회 규정 양식)
  • 진단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주민등록등본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주소변경내용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해당자)
  • 재산 관련서류
    • 자가일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기관 : 동사무소)
    • 전월세일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기타 무료임대 및 친인척집 거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 소득 관련서류
    • 직장인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관 : 세무서)
    • 일용직, 무직자 등 그 외 경우 : 소득확인서 (협회 규정양식-②)
  • 환아 의료보험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단 후 최근까지 발생된 진료비 영수증
    • 장기간 치료 중인 환아일 경우 최근 1년 내역서 중 월단위로 구분된 영수증
  • 환아 사진 (3×5)
  • 매월 20일까지 서류 접수
  • 1. 1차(서류심사) :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서류심사를 실시합니다.
  • 2. 2차(진료비 심의위원회) : 1차 서류심사 후 매월 4째 주 월요일에 진료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최종 결정됩니다.
  • 3. 심의 결과 금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차기 지원 대상자로 2회까지 재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 4. 협회 지원 이외에도 결연기업 및 방송 등 외부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한 공란이 없도록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첨부 서류가 있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여 심사 받으실 수 없으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 및 유관단체의 치료비 중복지원을 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신청시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 치료비 지원금이 소진되었거나 부득이 대상환아의 지원이 시급할 경우에는 감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간접치료비지원대상지원액지원절차지원절차신청방법
만 19세 미만에 소아청소년암 및 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은 환자
※ 현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
접 수 (의료진, 부모가능) → 서류준비 → 사회복지사와 면담 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지원결정 → 지원
  • 백혈병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등의 주요치료 종결 월까지
  • 고형종양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분화치료 민 정기검사(3개월 간격 이내) 종결 월까지
  • 재생불량빈혈 : 지원개시 월부터 만 2년 (단, 조혈모세포이식한 경우 면역치료 종결 월까지)
    *단, 지원개시 월부터 만 2년 초과 지원은 불가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신청.
치료비지원대상지원액지원절차지원절차
만 19세 미만에 소아청소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
최고 800만원 / 간접치료비의 경우, 최고 100만원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후원처에 따라 지원액수 및 시기는 변동 가능
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 서류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3차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관리 → 종결
  • 치료비 또는 간접치료비
  • 단, 조혈모세포이식시, 수혜자부담금 지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가능
  •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식비지원대상지원액지원절차지원내용접수처신청마감신청서류참고사항
만 19세 미만에 소아청소년암 및 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향후 3개월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공여자 확보 후 신청 가능)
최고 2,000만원(이식종별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지원액 조정)
지원신청 → 서류접수 → 경제적 상황 평가 → 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지원결정 → 지원
  •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 - 퇴원까지의 치료비용
  • 조혈모세포채집 비용 및 조혈모세포 공여자 코디네이션비용 지원 제외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1
  •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393-7671
  • 광주, 전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61-375-7671
  • 경남, 부산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1-244-7677
  • 경북, 대구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3-253-7671
  • 그 외 기타지역 02-766-7671
매월 15일
  •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 1부
  • 치료비 지원기록서 1부
  • 환아사진 1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 사본 1부
  • 재산관련서류
    ◦공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씩 총 2부/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및 자동차세 항목포함)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원 첨부) 1부
    ◦재산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관련서류
    ◦자영업, 일용근로자(소득금액증명원, 회사원-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1부)
    ◦납세사실증명 1부(부, 모 각 1부씩 총 2부),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서 1부
  • 진료비 내역서(진단~현재)
  •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부채증명서 등)
  •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합니다.
  •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받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는 모두 부, 모 각 1통씩 제출하셔야 됩니다.
  •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기간신청방법 및 진행과정진행절차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암,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은 환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아 재발 도는 진료 중인 환아의 경우 만 23세 까지 지원 연장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은 2,000만원)
지원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원(지원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소급적용 가능)
매월 1째 주 금요일까지 서류 마감
  • 진료병원 사회사업팀(실)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신청 서식에 의해 작성한 후 새생명지원센터에 신청
  • 매월 1회 개최되는 진료비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등급을 결정
  • 소아혈액종양전문의와 소아청소년암, 백혈병 환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 57개 종합병원과의 진료계약 체결을 통해 지원대상 환아가진료를 받은 후 새생명지원센터에서 병원(원무팀)으로 환아진료비를 지급
 

한국소아청소년암재단

지원대상신청접수필요서류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
수시접수
  • 지원신청서 : 환아 보호자 작성
  • 환아가정 상담기록부 : 병원 사회복지사 작성
  • 환아가정생활실태조사서 :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작성
    (환아가정실태조사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해당)
  • 첨부서류

한국심장재단

지원대상신청방법필요서류/진행절차유의사항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 (70세까지, 골수이식은 40세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한하여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FAX, 인터넷 접수
  • 종합병원의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전.월세 계약서 복사본 (자가 소유자일 경우 등기부등본)
  • 부부 또는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각 1통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최근 월급대장 6개월분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서신(지방환자의 경우 발병경위, 경제적 형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은 편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접수부터 지원결정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단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가 완비 되어야 심사에 들어가며, 지원결정이 나기 전에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지원을 못받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재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 합니다. (지원결정 전에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술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아래 환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미 퇴원한 경우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유방건강재단

지원대상신청방법필요서류/진행절차유의사항
  • 유방암에 걸렸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치료 받지 못하는 여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 : 직계 가족 전원이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를 비롯한 재단 사무국 심사 결과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경우(증명 서류 제출 요함)
  • 저소득 여성 가장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
진료받고 계신 병원의 사회사업팀(의료사회복지사)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처: (140-87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2층 한국유방건강재단
  • 병원 공문(병원장 직인 포함)
  • 추천서(재단양식)
  • 주치의 진단서, 중간 계산서
  • 입금할 병원통장 사본
  • 환자 서약서(재단 양식)
  • 환자 주민등록등본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유방암 수술치료비는 해당 병원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결정 이후 발생한 수술치료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신청기한필요서류/진행절차유의사항
  • 백혈병과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 18세 이하의 환아
  • 일반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 18세 이하의 환아
본부양식의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본부에 접수하시면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지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후 환자 1인당 4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매달 10일 서류 접수 마감
  • 공통서류
  • 별첨서류(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 준비)
    1. ⑩ 부채증명원
      ⑪ 재산 관련 서류
         ◦자가 일 경우: 등기부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전, 월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미과세증명서 1부.
         ◦기타(무료임대, 친인척 집 거주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등의 입증서류.
            미과세증명서 1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확인원 첨부)1부
      ⑫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⑬ 소득관련서류(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 일용직의 경우: 소득확인서(본부 양식)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발급기관: 세무서)
  • 본부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심사에 들어가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팩스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 서약서와 소득확인서는 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개 > 백혈병어린이 돕기 사업 - 지원대상 )
 

암환자 복지 후원기관 및 절차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암환자·가족이 알아야 할 '국가지원제도'

ebook_611_202012090545040100 알기 쉬운 - 의료급여제도.pdf
7.20MB
BZ202402299680137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pdf
1.0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