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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본문

福祉---法律通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傳播者 2024. 10. 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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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 가. 보험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진단계약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및 「 보험업감독규정 」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기업성보험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을 말합니다.]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 1)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01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 3) 당사홈페이지(https://www.idbins.com)에서도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

  •  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 나.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계약의 무효사항]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 상품별 주요 민원 사항

  • 유 형 1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
  • 사 례 : A씨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고객임. 가입 후 1개월 후 지진이 발생하여 A씨의 가게에 있던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라는 점에 의거하여 보상처리 받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함
  • 유의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지진, 분화,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전쟁,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 지 아님함에 유의하여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함
  • 유 형 2 : 갱신시 보험료 인상 사유 관련
  • 사 례 : A씨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고객임. 자동차보험도 직전년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이 적용되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갱신 보험료가 상승한 점에 관하여 불만 제기
  • 유의사항 : A씨가 가입한 보험은 개별 계약자의 손해율이 아닌 해당 보험을 가입한 업종 전체 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요율이 결정됨. 따라서 무사고임에도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88-0100),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dbins.com)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 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 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 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나. 보험계약의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 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 한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마.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사항

  •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해당 지점

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 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아. 기타 유의사항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           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중도해약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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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약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는가 여부   2006-01-17  |  조회 : 1192 ▣ 서울중앙지법 1979. 12. 22. 선고 79가소2440 판결【보험금반환】: 원고청구 기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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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지 30일 이내면 보험도 환불이 가능해요!

보험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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