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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본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739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방실침입, 마. 사기, 바.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정호(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439 판결
【판결선고】 2022. 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판결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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