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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본문
전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이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 담당 법원이 해당 공무원의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므로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77511).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점을 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재산인 퇴직급여와 저축금 등 분할대상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혼사건을 맡은 법원은 A 씨의 순재산이 -469만 원인 점, B 씨가 이미 자신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B 씨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으므로 더 이상 B 씨가 A 씨 퇴직연금에 관해 이혼배우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퇴직연금을 분할한 금액인 분할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A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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