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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본문

福祉---法律通

의료급여제도란?

傳播者 2024. 9. 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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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기타제도 < 제도안내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적용자 중

www.hira.or.kr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1의 2)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대상자의료급여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환자만 해당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급여제도란?

 

기타제도 < 제도안내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적용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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