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본문

福祉---法律通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傳播者 2024. 9. 6. 08:46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 온에어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국민연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국민연금 레시피~!

국민연금 전문가 연부장이 연금이 쉬워지는 비법만을 모아 모아~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회사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취업 이후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

 

정답은 YES! 국민연금에 가입된 직장에 다닌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제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며, 적용 제외 유형으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나 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해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4.5%)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X 9% = 9만 원
→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만 5천 원씩 부담!

 

*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액

기준소득월액 더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으로 가입 가능!

 


 

소득 활동이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 

임의가입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임의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연금 보험료 안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의 9% 납부
최저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35만 원 *2022년 10월 기준)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를 이용해주세요:D

  • 연부장
  • 국민연금가입
  • 국민연금가입기준
  • 국민연금가입요건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임의가입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목록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 온에어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