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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예방 및 신고 요령 안내 본문

常識---百科書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예방 및 신고 요령 안내

傳播者 2024. 10.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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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환경솔루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갑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갑질은 건강한 사내 문화를 저해하고, 직장 내 올바른 소통을 막아 업무 효율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예방해야할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갑질의 예방 및 신고 요령에 대해서 확인하고, 환기원 내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이란?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해요.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사건관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갑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갑질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 법규, 당시의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당시의 상황이란, 공개된 장소의 여부, 근무시간의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갑질 판단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별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2.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 및 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3.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4.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및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5.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6.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및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7.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8.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 대처요령
갑질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대처요령에 따라서 갑질에 대응이 가능한데요.

첫째, 갑질행위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질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갑질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질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www.keiti.re.kr) 혹은
02)2284-1231~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타 갑질 피해신고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인 국민콜 110(www.110.go.kr)이 있는데요.
국민콜 110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채팅이 진행됩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갑질 관련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갑질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환기원은 갑질 근절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피해지 신고제도 및 지원 센터 활성화로 건강한 사내문화, 소통하고 배려하는 환기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예방 및 신고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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