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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국민의료비 부담 줄어들어요” 본문
이달의 건강정보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국민의료비 부담 줄어들어요”
2021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 인하, 입원 중 지원 신청 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진다.
글 강보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이다.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 일정기준에 부합한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재난적의료비제도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환으로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본인부담산정특례로 등록 된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이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에서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민간보험금, 타의료비 지원금 등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 초과에서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기존 200만 원 초과에서 160만 원 초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의 경우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의 경우 퇴원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단,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통해 구매한 경우만 해당)도 지원범위에 포함되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국민의료비 부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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