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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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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傳播者 2024. 6.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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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과 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원고나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로 법원에 사안에 따라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신청사유와 사실조회 할 촉탁기관 사실조회 할 사항 등을기재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공공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관 중에 있는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하도록 사실조회하고 촉탁할 수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의 입증방법으로, 서증·증인·신문·감정·검증, 녹음녹취 등과 함께 사실조회촉탁이 있는데 사실조회를 통지 받은 당사자는 또는 공공기관및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여야 함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증조사신청은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상의 자백과 같이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이외에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인정이 법관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자료가심리에 의하여 수집되고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증서에 대하여 문서성립에 대한 진부 및 문서의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 즉 문서의‘증거력’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서증의 신청에는 일정사항의 표시 외에 자기가 가진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를 가진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조회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든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시고 통합검색창에서 '사실조회' 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약간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작성할 ㅅ구 있습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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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문서제출을 명하며, 제3자에게 제출명령을 할때에는 그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각하의 결정이나 제출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제3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증조사신청은 어떠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의 소지자에 대하여, 증거를제출하기 위해 서증조사를 통하여 선별하여 증거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이러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원고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관서류의 송부요구 신청은, 법원이나 검찰청 또는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 단체 등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서류 중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본요구를 받은 기관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기관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록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방법으로는 끌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문서소재장소에 가서 당사자로부터 서증신청을 받아 조사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아직 수사가 미 완결된 사건의 기록이나 기소중지 되어 있는, 수사기록에 대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증등본송부촉탁서는 특정문서의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며, 법원에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장소로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등본을 만들어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인증등본송부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증신청은 법관이 다툼 있는 사항의 판단근거로 할 목적에서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신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신청 검증신청 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검증의 대상을 검증물이라 하고, 오관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것이면 생물·무생물·유체물·무체물 등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대상이 되며 검증신청은, 검증물과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소지 또는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제출을 명령하거나 그의 송부를 촉탁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증을 신청한 원고나 피고의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하게 됩니다.

피고나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심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증 및 감정신청은 법관이 오관의 작용으로 물건의 성상이나 사물의 현상을 실험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삼는 것이 검증이며, 검증을 법정 밖의 장소에 가서 할 때에 현장검증이라 하고, 공판정에서 개개의물건에 대하여 하는 검증을 증거물의 조사라 합니다.

 

문서라도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질이나 필적 내지 인영을 증거로 할 때에는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도 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모나 신체를 증거로 할 때에는, 검증의 대상이 되며 당사자와 제3자는 그가 소지 내지 점유하는 물건을 법원에 제시하여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은 검증조서로 작성되고 이것이 서증으로 바뀌어서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사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가 검증을 거절하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검증물을 파괴, 은닉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상대방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식·경험이나 이것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여 이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감정입니다.

여기에는 경계측량감정 사물의 가치판단 감정, 신체감정, 교통사고 감정 등이 있습니다.

검증  감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 원고나 피고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그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등 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문서의 제출을 구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고 휴대전화만 알고 있을 경우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신3개사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가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하도록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가입자에 대한 인적사항의 사실조회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휴대전화를 조회하였으나 다른 사람인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인적사항을 다시 사실조회 하여야 합니다.

피고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조회 하여야 할 경우 작성하는, 사실죄회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사업자등록증만 알고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지 소재지를관할하는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상의 피고의 인적사항을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실죄회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명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은,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계좌번호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으로하여금 계좌명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원고나 피고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날부터 10일안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은 원고와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따라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어떠한 이유에서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그 확정여부와 이에 대한 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정보를 송부하게 하여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 주장사실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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