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신문고(申聞鼓) 본문

福祉---法律通

신문고(申聞鼓)

傳播者 2024. 6. 8. 09:53
반응형

신문고(申聞鼓)

 

신문고(申聞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국민신문고(國民申聞鼓)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公共民願窓口)이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거나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의 주요기능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참여마당 신문고)은 국민들이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민원˙정책 Q&A의 민간포털 제공을 통한 사전민원예방

❶범정부 대표 온라인 국민소통 채널인 국민신문고에 등록˙축적된 민원˙정책 Q&A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과 국민신문고에 연계시켜 제공 ❷빈번하게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❸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❹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❺정부 각 부처 등에 제출되는 민원과 제안 등 국민의 의중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❻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 신고가능 ❼효율적인 민원정보분석을 위한 e-Voice system 구축 ❽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10. 11월 구축) ❾다국어 민원신청˙처리 지원 ❿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이용 가능

※현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벵골어, 크메르어 총 10개 언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언어로 회신 가능.

 

안전신문고(安全申聞鼓)

 

정의(定義);

조선시대에 원억미신자(寃抑未伸者 :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소원(訴寃 : 원통함을 소송함.)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

 

내용(內容);

이는 한편으로는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살피고, 반역과 국가의 혼란을 예방하며, 무시로 입궐해 월소직정(越訴直呈 : 소송의 제도 단계를 뛰어 넘어 곧바로 상급기관에 호소함.)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신문고는 1401년(태종 1) 7월에 조선 개국 이래의 혼란과 재상(宰相)·훈신(勳臣)이 중심이 된 정치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구현하려는 태종이, 안성학장(安城學長) 윤조(尹慥)와 전 좌랑 박전(朴甸) 등이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登聞鼓)를 설치해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하게 한 제도를 본받아 등문고를 설치하소서.”라고 올린 소를 수용해 등문고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같은 해 8월 의정부의 상계에 따라 ① 원억(寃抑)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신원(伸寃 : 원통함을 풂.)을 고하고, ② 그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등문고를 두드려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고, ③ 접수된 원억 관련 사안은 사헌부로 하여금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원억을 펴게 하고,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격고자(擊鼓者 : 북을 치는 자)를 처벌하는 시행절차를 규정하면서 명칭을 등문고에서 신문고로 개칭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신문고는 그 뒤 1401년 11월에 무고성 격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의 격고절차를 수령→관찰사→사헌부→신문고로 개정하였다. 1402년 1월에 ① 정치 득실과 민생휴척(民生休戚 : 일반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 관한 사안은 의정부→신문고의 절차로 신정(申呈 : 상급관서로 글로써 올림)하고, 그 가용사는 채납(採納 : 가려서 받아들임)하는 한편, 사리에 맞지 않은 것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② 원억미신 관련 사안은 서울은 주장관(主掌官)→사헌부→신문고, 지방은 수령이나 관찰사→사헌부→신문고의 절차로 신소(伸訴)하되, 그것이 사실일 때는 들어주지만 허위이거나 절차를 뛰어넘어 격고한 경우는 치죄하며, ③ 반역 관련 사안이나 종친·훈구대신을 모해해 화란을 일으키는 걸 고발하는 경우는 즉시 신문고를 치고, 그것이 사실일 때에는 격고자에게 상을 주도록 정하였다.

 

이 때, 관계·관직 보유자일 경우에는 전(200결)·노비(20구)와 범죄자의 모든 재산을 주고 3등초자녹용(三等超資錄用)에 책록하고, 관계·관직이 없는 양인일 경우에는 전·노비와 범죄자 재산을 주고 6품을 제수하며, 공·사 천인일 경우에는 전·노비와 범죄자 재산을 주고 허통(許通)시켜 양인을 삼은 뒤 7품에 제수하지만, 무고인 경우는 엄한 벌을 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④ 위의 ①∼③을 규명해 처리하지 않는 관원은 법률에 따라 치죄하고, ⑤ 정치 득실·민생휴척·원억미신 관련 사안은 신문고 수직관리에게 내용을 진술→초사(招辭)를 수납→거주지 확인의 순서를 거친 뒤에 격고하도록 보완하였다.

 

1471년(성종 2)경 이후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분위기와 관련되어 격고자에 대한 표창 규정이 폐지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1401년에 성립된 신문고제는 1458년(세조 4)∼1468년의 어느 시기에 누고(漏鼓 :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는 북)를 신문고로 오인해 격고한 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가,

 

1471년 12월 상언(上言)의 지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성종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1560년(명종 15)∼1658년(효종 9)의 시기에 다시 신문고제를 폐지하고 격쟁제(擊錚制 : 징을 쳐서 억울함을 알리던 제도)를 실시해 신문고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771년(영조 47) 11월에 영조의 뜻에 따라 국초의 신문고제가 복구되고, 같은 해 12월에 “신문고의 설치로 사건이 오래된 것도 격고하면 원억사의 처리가 오히려 남잡(濫雜 : 지나치고 잡스러워짐.)해 진다.”는 이유로 철거했다가 곧 다시 설치하였다.

 

또, 1434년(세종 16)에 신문고의 ‘신(申)’은 신하가 국왕에게 사용하는 용례로는 참람하다고 해서 ‘승(升)’으로 고쳐 승문고라 했다가 곧 신문고로 복칭하는 등의 개변을 겪으면서 조선 말까지 계속되었다.

 

신문고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종사·시정득실·사건사 및 기타의 원억에 관계된 일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① 신문고가 대궐에 위치했고, ② 격고 절차의 엄격 및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이 과중했으며, ③ 당시의 엄격한 신분제 및 상관이나 관장(官長)에 관계된 일의 격고는 엄격히 통제된 탓에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관리·양반에게만 이용되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관리·양반 및 중인·평민·노비에게는 효용성이 결여되었다.

 

또, 격고 사유도 규정과는 달리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해나 노비·형옥·재산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격고시에는 위법 처단하도록 된 무고 행위도 통치질서의 문란과 연관된 치죄의 유명무실함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신문고는 무질서한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문고가 운영된 시기에는 가전신정(駕前伸呈 : 임금의 행차 앞에서 글을 올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함.)과 격쟁에 의한 직소(直訴)를 금지하고 이에 저촉되는 자는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신문고는 조선의 통치자인 국왕·관인이 그들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동시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정을 상달하고 원억을 펴게 함으로써 선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청원·상소·고발 시설로서 제도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엄격한 신문고 운영 규정 및 국가의 통치력과 관련되어 소수 지배층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여졌다.

 

이 제도가 활발히 운영된 것은 태종∼문종대였으며, 그 이후는 격쟁의 이용과 함께 유명무실해졌다.

 

참고문헌(參考文獻);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통회(大典通會)』

「신문고(申聞鼓)의 설립과 그 실제적 효능에 대하여」(한우근,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56)

 

집필자 (執筆者): 한충희

국민신문고 사이트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소개

 

국민신문고 소개 | 국민신문고 소개 | 제도개선·국민소통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16호(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정부에 관한 민원,제안,예산낭비,국민생각함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는 국민신문고는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기초시 군·구), 교육기관(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제외공관(미국, 일본, 영국등 ), 헌법기관 (법원행정처 등) 주요 공공기 관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문고 국민신문고 신문고위키 종합사이트모음

 

🔎 신문고란: Google 검색

 

www.google.com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동사무소 불친절 신고

 

🔎 동사무소 불친절 신고: Google 검색

 

www.google.com

공무원 불친절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민원신청 -신고센터 - 불친절 신고 순으로 들어가셔서 민원을 넣으세요

반응형